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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5년 6월부터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신고방법, 30일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by shin3378 2025. 4. 29.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부터 시행 된다는 소식입니다!

계약후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임대차 신고방법 , 확정일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도입: 2020년 8월
  • 시행: 2021년 6월
  • 계도기간 운영: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완화됨)

👉 단순 실수로 신고 지연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참고
6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Q&A 정리

1.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임대료가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세금에 사용되나요?

  • 아닙니다.
  • 임차인 보호와 시장 동향 파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현재 법령상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4.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 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방문 접수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가능 (간편인증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국토부 방침 요약

  •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 → 과태료 없음
  •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태료
  • 집중 홍보기간: 5월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깜빡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