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부터 시행 된다는 소식입니다!
계약후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임대차 신고방법 , 확정일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도입: 2020년 8월
- 시행: 2021년 6월
- 계도기간 운영: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완화됨)
👉 단순 실수로 신고 지연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참고
6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Q&A 정리
1.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임대료가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세금에 사용되나요?
- 아닙니다.
- 임차인 보호와 시장 동향 파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현재 법령상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4.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 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방문 접수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가능 (간편인증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국토부 방침 요약
-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 → 과태료 없음
-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태료
- 집중 홍보기간: 5월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깜빡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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