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제 #부동산과태료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부동산제도변경 #주택임대차신고 안터넷 #주택임대차 #부동산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뉴스1 [2025년 6월부터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신고방법, 30일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2025년 6월부터 시행 된다는 소식입니다!계약후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임대차 신고방법 , 확정일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계약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도입: 2020년 8월시행: 2021년 6월계도기간 운영: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까지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 2025. 4. 29. 이전 1 다음